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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잠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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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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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30대 잠수부 고성서 심정지 상태 발견
고용노동부 해당 작업맡긴 기관 대상 조사 착수

속보=고성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본보 8월17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오전 9시18분께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서 30대 잠수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강원지청은 해당 작업을 맡긴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비롯해 동해 쌍용씨앤이 직원 사망 사고, 홍천 아파트 건설현장 배관 설비 사고, 원주 공장 폭팔 사고,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 중 추락 사고 등 총 6건을 중대재해처벌 관련 사건으로 조사 중이다.

강원지청은 지난달 27일 춘천교육청 이전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경우 도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 관계자는 "대기업 소속 직원보다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한테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만 반복되는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내 산업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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