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 진단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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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안전 | -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 기타 노출도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 기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적정성 | -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여부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2018.1.1.부터 시행) 작성 여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비치 및 관리대장 관리 여부 |
과태료 부과기준(연안법 시행령 별표 13)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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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500 | 600 | 800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000 | 1,200 | 1,500 |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6호 | 250 | 3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