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왕

스마트한 안전관리 솔루션
SAFEKING "안전"

연구소/실험실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전문가가 실시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 특성에 맞추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방안을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관련 법령(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왕 ㈜리크텍 대표이사 :김광선 Address: (07802)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 보타닉파크타워-2 522호
Tel: (02) 6953-1170 Fax: (070) 8250-1170 Homepage: http://www.Safeking.kr E-mail: gbc2002@naver.com
안전왕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