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